강제동원 피해자 107세 할아버지, 80년 만에 배상 판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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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107세 할아버지, 80년 만에 배상 판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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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8 00: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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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 김용두 최성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할아버지는 26세이던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김 할아버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던 2018년 10월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9년 4월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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