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보도’ 경향신문 기자 무차별 수사한 검찰…대선 1주일 앞 슬그머니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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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보도’ 경향신문 기자 무차별 수사한 검찰…대선 1주일 앞 슬그머니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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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1 13: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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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 이름 붙이고 조직 내 최고 엘리트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벌인 수사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무혐의 결정으로 1년9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이 자기 조직 출신 최고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 교체가 유력해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는 평가는 검찰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정모 논설위원을 비롯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 검증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경향신문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7일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에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은 1100억원대에 이르는 사업 초기 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고, 부산저축은행 회장 인척인 조우형씨가 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원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조씨의 알선수재 건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였다. 경향신문은 중수부 수사 때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조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통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었다고 보도했다. 대검 중수부 수사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은 조씨를 기소했고,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경향신문은 이후 <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비위 대출’ 눈감았다> <검 ‘대장동 대출 알선’ 증언 듣고도…당사자 확인도 안 했다> 등 관련 보도를 이어갔고, 뉴스버스, JTBC, 뉴스타파 등 다수 매체가 2022년 3월 대선 전까지 유사한 보도를 했다.
2023년 9월1일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같은 달 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사건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틀 만에 검찰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소속 등 검사 10여명으로 구성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MBC 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 건’ 이후 처음이었다.
이후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와 기자, 민주당 의원 보좌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공인, 그것도 최고권력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범죄로 규정해 형사책임을 물으려는 시도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경향신문 등 보도의 ‘배후’를 밝히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였음을 자인한 꼴이 됐다.
검찰 수사는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흠결을 남겼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데도 검찰은 자신들이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참여연대가 2023년 1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근거가 된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참여연대가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2심에서 검찰은 연달아 패했고, 검찰은 현재 2심 선고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언론인과 야권 정치인 등 최소 3000여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차별 조회해 ‘사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경향신문 기자 등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수사와 무관한 내용까지 통째로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해 “영장주의 위반”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금까지 김만배씨, 신학림 전 위원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논란은 재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씨 등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이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고, 검찰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표현을 덜어낸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했다. 공소장은 71쪽에서 56쪽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재판부는 여전히 보도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제대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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