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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호텔 매니저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의 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객실에 들어가 간음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