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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미국 스페이스X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KT SAT이 영국 유텔샛 원웹(원웹)과 각각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협정 3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2023년 국내 법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했다. 이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스타링크코리아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이번에 승인받았다. 원웹의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 KT SAT과 각각 맺은 협정이 승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모두 승인했다”고 말했다.
남은 절차는 서비스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 평가다. 시일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한다. 스타링크의 경우 제휴사인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를 통해 서비스를 판매할 예정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 인터넷 서비스가 당장 개인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다. 아직은 속도가 5G에 미치지 못하고 이용료가 비싼 데다 별도 단말기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육상 지역엔 통신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어 음영 지역도 거의 없다.
초기 시장에서 두 기업은 해상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사각지대’를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기존 통신 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겠지만 중장기적인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상·해상·공중을 잇는 초공간 통신을 구현하려는 6G에선 지상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기술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
향후 별도 단말기 없이 휴대전화와 위성이 직접 송수신하는 ‘다이렉트 투 셀(D2C)’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속도·비용 장벽이 낮아지면 기존 통신사 서비스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