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노조 간부 부당해고’ 일부 인정···노조 “절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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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노조 간부 부당해고’ 일부 인정···노조 “절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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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5 03:0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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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노동조합 간부인 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과 재계약을 거부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일부 인정했다. 한 명에 대해선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다른 한 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쿠팡의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절반의 승리”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30일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과 최효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1심 소송에서 최 사무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정 지부장의 부당해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지부장은 2022년 6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4물류센터에서 2년을 일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3개월·9개월·1년 계약을 맺고 근무기간 2년을 채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 최 사무장은 인천1물류센터에서 1년을 일하고 1년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정 지부장과 최 사무장이 당시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분회장과 인천부분회장을 맡고 있어 쿠팡의 재계약 거부가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의 부당해고라는 비판이 일었다. 정 지부장은 당시 노조 교섭위원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절반의 승리”라며 “쿠팡은 노조 탄압과 노조 간부 부당해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최 사무장은 “쿠팡은 있는 힘껏 목소리를 내는 노조에게 ‘폭력적이다’ ‘불법이다’라고 말하지만, 현장을 바꾸고자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만 한 폭력이 없다”며 “정성용, 최효, 김은희, 홍익표뿐 아니라 모든 해고 노동자가 현장으로 돌아가고 모든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법원이 기간제 근로계약에서의 해고 요건을 넓게 인정해 정 지부장의 부당해고는 인정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법원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본다”며 “쿠팡은 이 지점을 악용해 전환평가표를 만들어 노조 활동이나 그로 인한 회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점수를 깎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노조를 혐오하는 의사가 드러났더라도 일단 감점 자체가 인정되니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은 정 지부장의 부당해고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해고의 사유가 된 감점 원인들이 모두 노조 활동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결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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