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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